뉴스1 “취재현장서 폭력…연합뉴스 기자 공개 사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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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뉴스통신사인 뉴스1이 연합뉴스 기자가 자사 기자를 폭행했다며 성명을 발표하고 해당 기자의 공개 사과와 사진기자협회 차원의 조치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달 31일 중앙지검 청사에서 청와대 전 비서관들의 소환 현장을 취재하던 중 연합뉴스 사진기자 이모씨가 뉴스1 사진기자 유모씨를 폭행했다는 것이다.

뉴스1 사진부는 2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기자는 수많은 취재진이 운집한 검찰 취재 현장에서 후배 기자에게 계속적인 욕설과 협박을 했다”며 “취재 종료 후 마감 중인 유 기자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밝혔다.

뉴스1은 “목이 졸리고 다리가 걸려 바닥에 내동댕이쳐진 피해 기자는 현재 육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겪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 포토라인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폭력사태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진기자의 품위를 훼손하고 그 명예를 실추시킨 이 기자의 반성을 촉구한다”며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통렬한 반성과 공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협회 차원의 합당한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간곡히 건의 드린다”고 덧붙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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