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가이드] 신용·직불·선불카드 골고루 사용해야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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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줄어든다. 또 현금으로 물건을 사더라도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농.수협의 비과세 예금도 내년부터 세금을 물어야 한다. 알아두면 돈되는 세법 개정 내용을 살펴본다.

◇카드를 골고루 사용해야=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폭이 줄어드는 만큼 카드사용법을 바꾸는 게 유리하다. 지금은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에게 제해주지만 내년부터는 15%만 소득에서 빼준다. 그만큼 세금을 덜 깎아준다는 얘기다. 신용카드나 지로납부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도 줄어든다.

올해까지는 총급여의 10%를 넘는 금액의 30%를 소득에서 빼줬으나 내년부터는 공제비율이 25%로 낮아진다.

대신 직불카드와 기능은 같지만 물건을 산 사람과 판 사람이 누군지 확인되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하면 직불카드와 같은 비율로 세금을 깎아준다. 현금으로 주고 주민등록번호를 대거나 현금영수증카드를 제시하면 직불카드 수준의 세금감면을 해주는 현금영수증카드 제도도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도입된다.

은행에 잔고가 있다면 직불카드나 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하고, 부득이 현금을 사용할 때는 현금영수증카드 가맹점을 이용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요령이다.

◇보험사 저축은 10년 이상으로=그동안 만기 7년 이상의 장기저축보험상품은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았다. 내년부터는 만기가 10년은 돼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보험사 장기저축에 가입할 생각이 있는 사람은 만기를 10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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