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금리, 내년 2월 8일부터 24%…소급적용은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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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의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내년 2월 8일부터 신규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고금리대출 받을 거면 만기 짧게 #기존 대출자는 갈아타기가 유리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전 금융업권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대부업체는 물론 현재 24%를 초과하는 금리를 매기고 있는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도 모두 최고금리를 24%로 내리게 된다. 아울러 사인 간 금전거래, 즉 사채의 경우에도 10만원 이상의 거래이면 최고금리가 연 24%가 적용된다.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시행일인 내년 2월 8일 전 맺은 대출 계약엔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금융당국의 행정지도 때문에 일부 대부업체가 마지 못해 이를 기존 대출자에 적용한 적이 있긴 하지만 법적으로는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동안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소비자라면 가급적 만기를 짧게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계획한 자금이용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은 체결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출업체 또는 중개업자가 3년, 5년 등 장기계약을 권할 수 있으니 유의하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 전까지 금융회사들이 편법적으로 장기계약을 맺지는 않는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만약 이미 27.9%의 금리로 장기(3~5년) 계약을 맺은 경우라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대환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 대부분 대부업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두지 않고 있다.

문제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 이용을 더 어렵게 만들 거란 점이다. 앞서 30일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공개한 금융위 비공개 내부문건에 따르면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시장에서 탈락하는 저신용자 수는 최소 38만8000명, 최대 162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금융당국은 이런 부작용을 우려해 범부처 차원의 보완대책을 11월 중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제도권 자금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서민금융을 늘리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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