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만 300명…4800억원대 유사수신 투자업체 대표 구속

중앙일보

입력

고액의 배당금을 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집해 투자를 받은 뒤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투자전문회사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서부서, 유사수신 및 사기 등 혐의로 40대 구속 #선물·옵션 투자하면 연간 8~20% 수익 보장 #5000명에게 4800억원 받아…피해자들 소송 중

경기 수원 서부경찰서는 26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서울 강남의 투자전문회사 대표 강모(4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된 강씨의 회사 영업팀장 250여 명 중 100여 명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경찰마크. [중앙포토]

경찰마크. [중앙포토]

강씨는 지난 2015년 1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남에서 투자전문회사를 운영하면서 선물·옵션에 투자하면 고액의 배당금을 준다고 속여 5000여 명에게 4800억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2010년 투자자문사인 A사를 차린 뒤 원금 보장은 물론 매년 투자한 금액의 8~20%를 배당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를 받았다. 그는 주변에서 소개받은 금융권 관계자 250여 명을 '영업팀장'으로 위촉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기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1000만원에서 최대 10억원까지 강씨에게 투자했다.

돈다발 자료사진. [중앙포토]

돈다발 자료사진. [중앙포토]

강씨도 회사 설립 초기에는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했다고 한다. 하지만 손실이 계속되면서 투자금을 돌려막다 보니 배당금은 물론 원금도 돌려주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 6월 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강씨의 회사를 압수수색 했다.

강씨에게 피해를 봤다는 투자자들의 고소장도 전국 경찰서에 300여 건가량 접수된 상태다. 피해자 일부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피해자 모임'을 만들고 강씨 등을 대상으로 피해 보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강씨는 경찰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가 투자받은 사람은 5000명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는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아 정확한 피해자 수와 피해 금액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전국 각지의 경찰서에 강씨에 대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상태라 모두 통합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수원=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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