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 내는 다주택자 141만명…21채 이상 보유자도 ‘0원’

중앙일보

입력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하고도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다주택자가 지난해 기준 14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21채 이상 보유하고도 같은 이유로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람도 3000명 가까이 됐다.

[중앙포토]

[중앙포토]

24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2048만명 중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피부양자는 141만3920명에 달했다.

다주택 보유자 중 2~4채 주택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24만2430명으로 전체 다주택 피부양자의 87.8%를 차지했다. 5~10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4만803명(9.9%), 11~15채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283명(1.3%), 16~20채 9583명(0.6%), 21채 이상은 2822명(0.2%)이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을 넘지 않고, 과표 재산이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 최대 1억2000만원의 종합소득을 보유하고 고가 아파트를 소유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키로 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과 범위는 강화된다.

기 의원은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형평성에 맞게 부과돼야 한다”며 “현재 계획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중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시행 전 수정·보완해 공정한 부과체계를 만들어 차질 없이 개편을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