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4곳 중 3곳 "청탁금지법으로 기업하기 좋아져"…소상공인 70%는 매출 감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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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4곳 중 3곳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기업 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청탁금지법 1년 맞아 300개 기업 설문조사 #공무원 공정성 오르고 회식 줄어 비용 감소 긍정적 #결제·감사 강화, 영업 어려워져…부정 답변은 23.9% #소상공인 70% 매출 줄었지만 68.5% 법 취지 공감

대한상공회의소는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국내 기업 300개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결과 벌인 결과 전체의 74.4%가 '법 시행 후 기업을 경영하기 좋아졌다'고 평가했다고 24일 밝혔다.

법 시행 이후 공무원의 공정성이 오르고, 회식 간소화, 접대‧선물비 등 비용 절감, 접대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 등을 경영상 개선된 점으로 꼽았다. 기업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23.9%였다. 감사 ‧ 결재 강화 등 내부 업무 부담 증가와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 등을 이유로 지적했다.

기업인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응답자의 83.9%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고 평가했다. 71.5%가 '금품이나 접대 요구가 줄어드는 등 공직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밝혔고, 72.5%는 '접대나 선물 등 기업문화가 개선되고 있느냐'고 답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전 제기된 소상공인 피해는 음식점과 농축산 도소매업·화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가 소상공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 시행이 매출에 부정적 영향을 줬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0.2%가 '그렇다' 밝혔다. '아니다'의 응답 비율은 28.5%였다.

업종별로는 화훼 도소매업(85.4%)과 음식점(79.8%)이 높았다. 농축산 도소매업은 49.5%로 비교적 낮았다. 다만 68.5%의 소상공인이 '청탁금지법 시행 취지에 공감하느냐'에 '그렇다'고 긍정 평가했다. 또 '법 시행 이후 사회 전반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응답한 소상공인도 69.9%에 달했다. 김유경 기자 neo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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