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 국민연금 못 낸다더니…외제 차만 39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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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파트의 주차장.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중앙포토]

한 아파트의 주차장. 외제차들이 주차되어 있다. [중앙포토]

실직이나 휴직, 사업중단 등으로 공식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보험료를 내지 않는 사람 중 외제 차를 보유하거나 해외 출입이 잦은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8월 납부 예외자에 해당하는 368만9625명 중 5만2481명이 외제 차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는 공식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납부 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들 중 181명은 3대 이상의 외제 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또 실직을 이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다고 밝힌 A(34)씨와B(35)씨는 각각 39대와 18대의 외제 차를 소유하고 있었다.

납부 예외자들의 해외 출입국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한 해 동안 4회 이상 해외를 다녀온 납부 예외자는 총 7만3232명으로 이 중 100회 이상 출입국자는 61명이었다. 실직을 이유로 국민연금 납부 예외자가 된 C(60)씨는 208번, D(60)씨는 201번씩 해외를 다녀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납부 예외자들의 소득 실태를 파악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공적 소득자료가 없다고 해도 소득활동 개연성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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