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36만원 간호사’ 사실로 드러나…5년간 1212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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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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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간호사의 첫 월급이 30만원 대라는 보도가 국정감사에서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이같은 첫 월급을 받은 간호사는 1212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18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립대병원 인원채용 현황(2012~2017.9)’ 자료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불거졌던 서울대병원의 ‘36만원 간호사’는 사실이며, 유사·동일사례를 겪은 간호사가 지난 5년간 1,21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에 첫입사한 간호사들은 발령 전 24일을 기준으로 첫 월급으로 36만원을 받는다. 일당은 15,000원, 근무시간 8시간을 고려하면 시급은 1,800여원으로 최저임금에 크게 부족했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열린 '간호사 초임 착취·무급 초과노동 관련 노동부 전수조사 요구 및 의료연대본부 대응 선포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원영 문화부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 앞에서 열린 '간호사 초임 착취·무급 초과노동 관련 노동부 전수조사 요구 및 의료연대본부 대응 선포 기자회견'에서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서울대병원분회 최원영 문화부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당 금액 외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은 없다.

서울대병원 외 다른 국립대병원의 경우 강원대, 경북대, 전북대, 충북대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수습 또는 유사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부산대 및 양산부산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의 경우 유사제도를 운영하지만 급여수준은 정규직과 동일하거나 80~90%대 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정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사례가 다른 의료기관에는 없는 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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