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정치보복’ 반박 “헌법위반 문제…수사대상 한정 안 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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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문제가 되는 건 (박근혜 정부의 일련의 행위가) 헌법 위반이 돼서 여기까지 흘러온 게 아닌가 싶다”고 우회적으로 반박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문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일일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1년간 흘러온 과정을 보면 국민이 굉장히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끌어오지 않았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 전원 사임으로 인해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에 대해선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공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놓고 (수사를) 하지 않으며 (수사 대상을) 한정해 놓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적폐청산 수사 전망과 관련, “시한을 정하기는 어렵고 수사팀 증원을 추진 중”이라며 “정부 부처의 개혁 작업이 검찰에 (수사 의뢰 형태로) 넘어오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수사팀을 보강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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