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SW 입찰에 대기업 참여…현행법 위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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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시스템 고도화 사업에 현행법상 참여가 제한된 대기업을 참여시켜 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14일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밝혔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중앙포토]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중앙포토]

국민연금은 지난 7월부터  주거래은행 선정과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사업, 기금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하나의 입찰로 공고했다. 이 입찰에 LG CNS, 삼성SDS, SK C&C등 대기업 SI(시스템통합) 업체가 4개 은행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했다.

현행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은 국가안보 영역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입찰에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한다. 이 제한을 받지 않으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예외사업 인정을 요청해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프트웨어사업·감독 전문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지난 8월 국민연금공단 측에 관련 법령 준수 개선을 권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국민연금공단의 주거래은행 선정 개선권고에 대한 처리 결과 제출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국민연금이 소프트웨어산업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제정된 법을 위반했다”며 “기존 사업 제안요청서를 철회하고, 주거래은행 선정과 시스템통합의 분리발주를 통해 중소 SI 업체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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