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 살해 연루' 의혹 父子, 조부 재산 빼돌린 혐의로 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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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자'(父子)가 위조 문서로 조부의 600억대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자'(父子)가 위조 문서로 조부의 600억대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포토]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의혹을 받고 있는 '부자'(父子)가 위조한 문서로 조부(祖父)의 600억대 재산을 빼돌리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한석리 부장검사)는 재일교포 1세 조부의 장남 A씨(72)와 장손 B씨(38), 그리고 법무사 등 모두 3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부가 국내 보유한 600억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계약서 등을 위조하고, 예금 수억 원을 인출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조부의 주식을 판매하면서 5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들이 연루된 송씨 남편 청부살해 사건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21일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C씨(29)를구속기소 했다.

살해된 송씨의 남편은 B씨와 사촌 관계였지만 조부의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 결과 파악됐다.

C씨는 B씨로부터 송씨의 남편을 살해할 방법을 알아봐 달라는 청부 살인 청탁을 받고 접근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청부살해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형사3부와 A씨와 B씨 부자의 문서 위조 혐의를 적발한 형사4부가 합동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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