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독극물 주입해 아내 살해한 40대 의사 징역 3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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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게 한 뒤 약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 A(45)씨에게 징역 35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한경환)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3월 충남 당진 자택에서 아내(45)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후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범행 이후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숨졌다"며 장례를 지냈으나, 이른 수상히 여긴 유족의 신고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서울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운영하다 의료 사고로 빚을 진 채 전처와 이혼하고 당진으로 내려왔으며,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의원을 다시 열었다.

재판부는 "한차례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도 범행을 단념하기는커녕 범행 과정에서 심정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동일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채 의술을 살인 도구로 이용한 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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