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건설업체 무더기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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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키는 등 허위광고를 하고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건설.분양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토지신탁 등 24개 업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 불공정 약관 사용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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