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키는 등 허위광고를 하고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건설.분양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토지신탁 등 24개 업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 불공정 약관 사용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주상복합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분양면적에 주차장 면적을 포함시키는 등 허위광고를 하고 하도급 업체에 횡포를 부린 건설.분양 업체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한국토지신탁 등 24개 업체에 대해 허위.과장광고, 불공정 하도급 행위, 불공정 약관 사용 등의 혐의로 시정명령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ILab Original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