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검결과, 여중생 타살정황 확인…피의자 살인에 무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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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씨가 8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중랑경찰서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씨를 병원에서 데려와 휠체어에 태운 채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중학생인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모(35)씨가 8일 오전 9시 20분께 서울 중랑경찰서에 도착했다. 경찰은 이씨를 병원에서 데려와 휠체어에 태운 채 조사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해자의 몸에서 타살로 추정할 수 있는 흔적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서울과학수사연구소에서 피해자 A양(14)의 시신을 부검한 결과, 끈에 의한 교사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이 나왔다"며 "목 뒤 점출혈, 목 근육 내부 출혈, 목 앞부분 표피 박탈 등 타살 정황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본인이 지목한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된 점, 타살 정황이 드러난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 이모씨(35)가 A양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다만, 부검에서 성폭행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와 언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지만, 질문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거나 가로젓는 방법으로 대화하고 있다"며 "범행방법, 범행과정, 범죄혐의 인정 여부 등 사건과 관련된 직접적 질문에는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에 대한 진술 조사와 별도로 범행 장소로 추정되는 이 씨의 자택에서 끈, 드링크, 라텍스 장갑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연구소에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한편, 법원은 시신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씨에 대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이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알려진 지인 박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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