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진태 의원, 1심 벌금 200만원→2심 무죄…이유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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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김진태(53) 자유한국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약이행률 3위' 허위 메시지 보낸 혐의 #재판부, "이행한 공약 수 등 객관적 사실" #당선무효형 위기 벗어나…지지자 환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결과는 벌금 200만원의 유죄였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기간 중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개인별 공약이행평가 71.4%로 강원도 3위’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을 고발한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천본부가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공표한 것처럼 허위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춘천시 선거구민 9만 2000여명에게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에 담긴 ‘공약이행률 71.4%’라는 수치는 김 의원이 자체적으로 계산한 것이고 실천본부는 이같은 사실을 발표하지도 않았다”며 유죄를 선고 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4명이 낸 유죄 의견(무죄 의견은 3명)을 받아들인 결과였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일부 문자 내용 중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과장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취지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당시 공약이행률 평가자료에는 김 의원의 공약의 수와 이행완료한 공약 수 등이 나와 있다. 백분율로 명확히 밝히거나 순위를 표시하지 않았지만 김 의원이 공약이행률 3위라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의원의 지지자 60여 명이 법정 앞에 모였다. 김 의원이 법정에 출석하자 이들은 김 의원의 이름을 부르며 응원했고, 김 의원이 직접 나서 자제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선고 직후 김 의원은 “재판부와 응원해주신 많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개인적으로 지난 1년동안 있던 일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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