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최저임금 부담 사실...기업 없이는 노동자 없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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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노동부 장관 자료사진. 박종근 기자

김영주 노동부 장관 자료사진. 박종근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기업·노동계에 논란을 불러일으킨 파리바게뜨 제빵사 정규직 전환 시정명령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또 2018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도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는 견해도 내비쳤다.

김 장관은 27일 조선일보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파리바게뜨 시정명령은 노동관계법을 엄격 적용하겠다는 신호인가'라는 물음에 "내 이름을 걸고 그게 아니라고 밝힌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동관계법에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넣은 이유도 고용 유연성이 필요한 분야가 있기 때문이다"라며 "다만 파리바게뜨는 협력업체가 해야 할 업무지시를 본사가 해서 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리바게뜨에 대한 조치가 '광범위한 신호'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장관은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해 "지금 다른 업종으로 확대 계획은 전혀 없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또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부담되는 건 사실"이라며 "정부가 3조원의 지원 예산을 마련했지만,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 됐다.

다만, 김 장관은 "유통구조와 골목상권에서 공정거래가 확보된다면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최저임금 부담을 덜 것"이라며 "일단 내년도 인상률을 적용해보면, 내년 2~3월쯤 성과나 부작용이 나올 것이다. 꼭 2~3년 안에 1만원에 맞춘다기보다는 그때 보면서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노동환경의 고용 경직성을 지적하는 일각의 목소리도 있다. 이른바 '쉬운해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노동계만 편들고 노동시장을 경직되게 하지 않겠다"며 "기업 없는 노동자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의 부당노동행위나 노동조합법 위반을 그대로 두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더 커진다"며 "기업도 관행에서 벗어나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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