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서예가, 한국인 통역여대생에 음란사진 보내 출국금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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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그래픽. [중앙포토]

성폭력 그래픽. [중앙포토]

한국 정부 주최 문화 행사에 참여한 중국인 예술가가 통역에 나선 한국인 여대생에게 치근덕거린 데 이어 음란행위까지 했다가 처벌받을 상황에 처했다.

광주 서부경찰서, 40대 서예가 입건해 검찰에 송치 #문화행사 통역 지원 아르바이트 여대생에게 사진 보내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여대생에게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 이용 음란)로 중국인 서예가 A씨(41)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나흘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 주최로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 작품 전시회인 ‘2017 광주 ACE Fair’에 참여한 인물이다. 개인 자격으로 와 작품을 판매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행사 첫날인 지난 21일 오후 9시10분쯤 자신을 전담하던 여대생 통역 요원 B씨(21)의 휴대전화에 신체 중요 부위를 찍은 음란 사진을 보낸 혐의다. A씨는 피해 여대생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 ‘널 좋아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그래픽. [중앙포토]

성폭력 그래픽. [중앙포토]

피해 여대생 B씨는 부모와 함께 경찰서에 찾아와 A씨를 신고했다. B씨 측은 경찰에서 “A씨가 통역 지원을 받는 내내 비슷한 말을 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다만 성추행 등 신체 접촉에 대한 피해 주장은 없었다고 한다.

A씨는음란 사진과메시지를 보낸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에서 “중국에 있는 여자친구에게 보내려고 했는데 B씨에게 잘못 발송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검찰과 협의해 일정 기간 출국정지 조치한 뒤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기록을 토대로 현재 국내에 머물고 있는 A씨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성폭력 특례법상 휴대전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보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광주광역시=김호 기자 kim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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