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후 처벌해도 도로묵…위생기준 어긴 생수업체는 어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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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전체 생수업체 62곳의 80%가 위생 기준을 어겨 적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마다 꾸준히 20건 안팎이 적발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3년 19건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28건으로 늘었다. 2016년 22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8월 기준 7건이 적발됐다.

[사진 JTBC 자료화면]

[사진 JTBC 자료화면]

올해엔 한국청정음료(주)와 (주)청도샘물이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지만, 취수정지(1개월)로 갈음했고, 원수에서 냄새가 난 (유)가야산샘물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5880만원으로 갈음했다.

<2017년(8월 기준) 위생기준 위반 적발 생수업체>

[표 환경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표 환경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이밖에 (주)그린라이프는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주)청도샘물과 (주)호진지리산보천, (주)유리수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청도샘물은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두 차례 경고 처분과 영업정지 15일(취수정지 1개월로 갈음) 처분을 받았다.

<2016년 위생기준 위반 적발 생수업체>

[표 환경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표 환경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주)크리스탈로 4건이 적발됐다. 크리스탈은 수질기준 부적합(과망간산칼륨소비량 과다 검출)으로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해 또다시 같은 이유로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수정지 1개월로 갈음했다.

이같이 같은 이유로 두 차례 이상 반복 적발된 업체는 2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반복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가중 처벌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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