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전체 생수업체 62곳의 80%가 위생 기준을 어겨 적발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마다 꾸준히 20건 안팎이 적발돼온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아 26일 공개한 ‘먹는샘물 제조업체 위반 및 행정처분 내역’에 따르면 적발 건수는 2013년 19건에서 2014년과 2015년 각각 28건으로 늘었다. 2016년 22건으로 줄었지만, 올해 8월 기준 7건이 적발됐다.
올해엔 한국청정음료(주)와 (주)청도샘물이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적발돼 각각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지만, 취수정지(1개월)로 갈음했고, 원수에서 냄새가 난 (유)가야산샘물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과징금 5880만원으로 갈음했다.
<2017년(8월 기준) 위생기준 위반 적발 생수업체>
이밖에 (주)그린라이프는 수질기준 부적합으로, (주)청도샘물과 (주)호진지리산보천, (주)유리수는 표시기준 위반으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청도샘물은 지난해에도 같은 이유로 두 차례 경고 처분과 영업정지 15일(취수정지 1개월로 갈음) 처분을 받았다.
<2016년 위생기준 위반 적발 생수업체>
지난해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주)크리스탈로 4건이 적발됐다. 크리스탈은 수질기준 부적합(과망간산칼륨소비량 과다 검출)으로 취수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후에도 같은 해 또다시 같은 이유로 적발돼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수정지 1개월로 갈음했다.
이같이 같은 이유로 두 차례 이상 반복 적발된 업체는 25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반복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에는 가중 처벌하고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