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사진 추적해 교제 거절한 여성 살해하려한 20대 스토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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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이미지. [중앙포토]

흉기 이미지. [중앙포토]

자신이 스토킹하던 여성의 고소로 교도소를 다녀온 데 대해 살인으로 앙갚음하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24일 "자신을 고소해 징역형을 살게 한 여성을 살해하려다 여성의 아버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살인미수 및 예비)로 A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온라인 게임서 안 여성 스토킹하다 징역 10개월 #앙심 품고 살해하려다 女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A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20분쯤 전주시 완산구 한 사무실에서 B씨(50)의 배와 옆구리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경남 창원에 사는 A씨는 2015년 1월 온라인 게임을 통해 B씨의 딸 C씨(22·여)를 알게 됐다.

A씨는 '상냥한 말투가 맘에 든다'며 C씨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거부당했다. 급기야 C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방문해 '사귀자'고 매달리거나 험담을 퍼부었다. A씨의 이런 스토킹에 시달리던 C씨는 지난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1월 출소했다.

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폭력 이미지. [중앙포토]

A씨는 출소 이후 C씨가 SNS에 올린 가족과 친구 사진 등을 분석해 C씨가 전북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 2월 전주로 갔다. 전주에서는 최근까지 모텔에 묵으며 공사장 일용직으로 일해 왔다. C씨를 찾기 위해 SNS를 관찰하던 A씨는 C씨가 전주시내 한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A씨는 이 사진 배경을 포털사이트 카페 등에 '여기가 어디일까요?'라고 물어 누리꾼들로부터 장소를 확인했다.

A씨는 범행 당일 전주의 한 마트에서 흉기와 둔기·장갑 등을 산 뒤 C씨가 근무하는 사무실로 추정되는 사무실을 찾았다. 하지만 C씨는 사무실에 없었다. A씨는 사무실에 있던 50대 남직원이 "무슨 일로 왔느냐. 볼일 없으면 나가라"고 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렀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 있던 다른 직원들에게 제압돼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찾아간 사무실은 C씨 아버지의 직장이었고,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남성은 C씨의 아버지였다. 해당 사진은 C씨가 아버지 사무실에 들렀다 찍은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C씨가 만나주지 않아 홧김에 직장에 찾아갔는데 직원이 나를 무시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말했다. 앞서 C씨는 A씨가 출소했다는 사실을 알고 이달 초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지만 아버지가 봉변을 당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 때문에 옥살이를 했다고 생각한 A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 같다"며 "여성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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