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석유제품 수출·섬유제품 수입 금지·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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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대북 석유 제품 공급 제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중국 상무부가 다음달 1일부터 대북 석유 제품 공급 제한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對)북 석유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 제품 수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2일자로 공고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 11일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 2375호에는 북한 유류 공급을 30%가량 제한하고 섬유 제품 수입을 금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국은 앞으로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과 북한에서 수입되는 섬유제품을 23일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금수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중국은 오는 10월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 배럴(6만t)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은 200만 배럴(24만t)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했다.

AP통신은 중국의 대북 에너지 공급량이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국이 북한의 최대 에너지 공급원인 만큼 이번 조치가 북한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중국 은행권도 대북 거래를 전면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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