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운동선수 '병역면탈 집중 감시'…내일부터 병적 관리 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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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에 대한 병적(군인기록)이 내일(22일)부터 별도로 관리된다. 병무청이 이들에 대한 병역 면탈 여부를 강도 높게 검증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연예인·운동선수뿐 아니라 고위 공직자 자녀와 고소득자 및 그 자녀도 관리 대상 #신검부터 병역 이행 과정 전반까지 집중 점검

2017년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가 23일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병무청 별로 실시됐다.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피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2017년 병역판정검사(징병검사)가 23일 서울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장을 비롯한 전국 지방병무청 별로 실시됐다. 징병검사 대상자들이 피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 신인섭 기자

병무청은 21일 "연예인 등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병적 별도 관리 대상엔 연예인과 운동선수 외에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와 그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와 그의 자녀 등이 포함된다. 장·차관 또는 국회의원 자녀나 재벌가 자녀들에 대해서 병무청이 보다 면밀히 감시하는 것이다.

대상자들은 흔히 '신검'으로 불리는 병역판정검사(징병신체검사), 병역 의무 연기·감면 등 병역 처분과 병역 이행 과정 전반에 걸쳐 검증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 연기의 경우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적 별도 관리 대상자는 지난달 31일 기준, 3만 2630명에 이른다. 병무청은 이중 연예인이 794명, 운동선수는 2만 4716명, 고위 공직자 자녀는 4011명, 고소득자와 그 자녀는 3109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객관적이고도 엄정한 병적관리를 위해 병무청은 외부 위원 5명을 포함해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하는 국장급 인사가 맡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법은 신분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병역 이행에 반칙과 특권은 용납될 수 없다는 국민적 합의의 표출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개정법 시행으로 병적 관리 대상의 병역 이행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게 돼 국민 불신은 해소되고 공정한 병역 문화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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