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후보 남녀남녀 順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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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는 26일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의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선거일 1백20일 전부터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최종 확정, 27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특히 선관위는 개정안에서 여성의 국회 진출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작성 때 순위별로 2명마다 여성 1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했으며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아예 등록을 받지 않도록 했다.

선거 입후보 예정자의 선거운동과 관련, 선관위는 당초 선거일 1백80일(대선은 1년) 전부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조기 과열▶비용 과다▶정기국회 부실 우려 등의 부작용 때문에 선거일 1백20일(대선은 3백일) 전부터 허용키로 했다.

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은 현행 1백80일 전으로 유지키로 했다. 선관위 안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의 대폭 확대를 요구해온 정치 신인들과 사퇴 시한 단축을 주장해온 현역 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신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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