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 계산이요"는 이제 그만?…신용카드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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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음식점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계산을 하는 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가 도입된다. 지금은 결제 금액을 인원수만큼 분할해 여러 차례에 걸쳐 카드 결제를 해야 한다. 신용카드 더치페이가 도입되면 한 개의 카드로 결제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를 허용키로 했다. 대표자 1명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앱을 통해 분담 결제를 요청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본인 카드로 자신의 몫을 결제하는 식이다. 같은 카드사일 경우에 한해서다. 또 카드결제로 더치페이하면 송금방식과 달리 소득공제 혜택도 배분할 수 있다.

금융위는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를 중심으로 모든 카드사 간 연동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 카드 출시도 허용했다. 기존 선불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는데, 새로운 선불카드엔 인출·송금 기능이 추가된다.

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 발급·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해외에 장기 체류할 경우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인정되지 않아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때 상당한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국내 카드사가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업무를 허용, 해외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휴면카드로 전환된 카드를 해지하는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한다.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고객에게 다른 카드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해지 방어 활동'도 허용된다. 다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거나 해지 시 불이익을 과장해서 설명하는 등 해지를 부당하게 막는 행위는 금지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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