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이후 여야가 대립 중인 가운데,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의 아니게 들은 얘기"라며 국민의당의 표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손 의원은 12일 늦은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청에서 국민의당 의원들 얘기를 지나는 길에 본의 아니게 들었다"고 소개하고 "'K의원이 반드시 찬성표 찍어야 한다고 했어요.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K의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찬성표 찍고 인증샷 올렸습니다. 나까지 총 14명이 찬성하고 인증샷 보냈을걸요'"라며 우연히 듣게 됐다는 대화 내용을 전했다.
한 국민의당 의원이 K의원을 포함한 총 14명이 임명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인증샷을 보냈다는 내용의 얘기를 하는 것을 '본의 아니게' 들었다는 의미다.
손 의원은 "그렇다면, 국민의당은 양쪽으로 의견이 갈렸다는 얘기"라며 "K의원 쪽 찬성표. 그리고 반대하는 다른 한쪽. 반대하는 쪽 리더는 누구?"라고 되묻기도 했다.
또 손 의원은 "무기명 투표였는데 그걸 어떻게 아시고?"라며 "국회의 모든 표결은 공개로 하자. 국회법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기 직전에도 손 의원은 "우리 국회법 무기명 없애는 법안 준비하자"는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