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오열한 최순실…"딸 진술이 유죄 증거 되다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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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씨가 12일 재판 도중에 오열해 재판이 중단되는 일이 벌어졌다. 딸 정유라씨의 증언이 자신의 유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된 상황에 대한 억울함과 비통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오전 재판에서 '정씨 증언' 조서 조사 #변호인, "정씨 변호 사임해 안위 걱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12일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오후 재판에서 최씨는 피고인석에 앉자마자 고개를 푹 숙이고 울기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혀 좌천됐다는 의혹을 받은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현 2차관)의 증인신문을 시작하려던 때였다.

정유라씨와 최순실씨(왼쪽부터). [중앙포토]

정유라씨와 최순실씨(왼쪽부터). [중앙포토]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최씨는 이내 어깨를 들썩이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로 흐느꼈다. ‘흑흑’ 소리가 나오자 최씨의 변호인인 권영광 변호사는 재판부에 “피고인이 힘들어해서 잠시…”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30분 정도 휴정을 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도 어리둥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재판정에서 나갔다.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권 변호사는 “오늘 오전에 정유라씨 증인신문 조서가 이 재판에 제출되고, 최근 저희 변호인들이 정씨에 대해 사임을 했다”며 “정씨 안위도 그렇고, 감정이 격해져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재판 녹취록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지난 7월 정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서 “살시도를 삼성으로부터 구입하면 안 되는지 물어봤더니 엄마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고 증언한 점을 강조했다.

최씨는 오전 재판 말미에 직접 발언권을 얻은 뒤 “검찰이 유라를 새벽부터 데려가서 (증언하게 했다)”라며 “당시 미성년자였던 유라가 간접사실을 가지고 직접사실처럼 이야기한 게 모순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범이란 걸 저와 대통령에게 직접 확인해야하는데 회유 조사하고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모함”이라며 “역사와 진실은 꼭 밝혀진다”고 덧붙였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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