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 셀카' 저작권자는 누구? 2년 만에 소송 마무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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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인도네시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학명 마카카 니그라) 나루토가 찍은 셀카. [연합뉴스]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인도네시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학명 마카카 니그라) 나루토가 찍은 셀카. [연합뉴스]

 원숭이가 직접 카메라를 들고 자신을 찍은 사진의 저작권 소유자는 원숭이일까. 카메라 주인일까. 인도네시아의 한 원숭이가 사진작가의 카메라를 빼앗아 찍은 '셀카'의 저작권을 두고 벌어진 소송이 약 2년 만에 매듭짓게 됐다고 11일(현지시간) AP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와 동물보호단체인 '국제동물보호협회'(PETA)는 이날 이와 관련된 소송 중단에 합의했다. 양측은 샌프란시스코의 제9 연방항소법원에 상호합의를 이유로 재판 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원숭이가 찍은 사진이나 코끼리가 칠한 벽화 등과 관련해선 동물에게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하급심 판결을 파기해 달라고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가디언]

[사진 가디언]

슬레이터는 2011년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여행하던 중 당시 6살이던 검정짧은꼬리원숭이(학명 마카카 니그라) '나루토'에게 카메라를 빼앗겼다. 나루토는 이 카메라로 셀카 수백장을 찍었고, 이 중 일부는 신문과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유명해졌다.

슬레이터는 2014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정보통신(IT) 전문 블로그 '테크더트'에 이 사진의 무단 도용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슬레이터는 '원숭이 셀카'로 인도네시아 여행 경비 등을 충당할 정도로 돈을 벌었다. 하지만 정작 사진을 찍은 나루토와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PETA는 2015년 이 사진들로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슬레이터는 자신의 회사인 와일드라이프퍼스낼리티스가 영국 내 저작권을 획득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맞서왔다.

소송이 길어지면서 막대한 비용이 들자 생활고에 시달리던 슬레이터와 PETA는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슬레이터는 원숭이 셀카 사진의 판매로 향후 발생할 수익의 25%를 관련 보호단체에 기부해 인도네시아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를 위해 쓰기로 했다.

다만 슬레이터의 변호인은 슬레이터가 이 사진으로 지금껏 어느 정도의 이익을 거뒀는지 등을 묻는 말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용어사전검은짧은꼬리원숭이

검정짧은꼬리원숭이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심각한 위기종'(Critically Endangered)'이다. 이는 '야생 상태 절멸'(Extinct in the Wild)의 바로 앞 단계다.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의 정글에는 현재 약 5000마리의 검정짧은꼬리원숭이들이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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