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할 땐 이렇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5면

새 집을 사거나 전세를 들 때는 주의할 사항이 많다. 기분 좋게 집을 얻고도 사소한 일을 챙기지 않아 낭패보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매매든, 임대든 일단 이사가려는 집의 등기부등본(새 아파트는 분양계약서)을 떼어 집주인(계약당사자)과 등기부상의 소유주가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최근 집주인의 신상정보를 빼내거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생기고 있어 소유주 확인은 필수다. 소유주의 가족이나 친척 등 대리인과 계약할 때는 소유주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을 받아둬야 한다.

또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이중계약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았는지 등기부등본을 떼어 최종 확인한다. 새 아파트는 분양대금을 연체한 사실이 없는지도 건설회사 등을 통해 알아본다. 소유권 이전등기 기간은 잔금을 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면 되지만 가급적 빨리 하는 게 안전하다.

전세를 들 때는 대출이 많은 집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특히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선순위 가압류가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으므로 유의한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서를 첨부해 입주한 날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받아두고, 전입신고도 함께 한다. 선순위 가압류만 없으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만으로 대항력이 인정돼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집주인이 은행에 분양대금을 대출받은 경우엔 입주 후 은행이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나온다. 이때 세입자임을 밝히고, 전출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서는 안된다. 이 경우 은행이 집을 경매처분할 때 대항력을 잃게 되므로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다.

서미숙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