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공작' 국정원 외곽팀장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전 국정원 직원이자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 씨(왼쪽)와 박모 씨(오른쪽)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전 국정원 직원이자 양지회 전 기획실장인 노모 씨(왼쪽)와 박모 씨(오른쪽)가 7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국정원 퇴직자 모임 전·현직 간부들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8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지회 전 기획실장 노모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노씨는 외곽팀장으로 활동하며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의 사이버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여론조작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다.

댓글 사건 수사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삭제한 혐의(증거은닉)로 청구된 양지회 현직 간부 박모씨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오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은닉한 물건의 증거가치,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에 비춰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행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씨는 검찰이 양지회 사무실과 회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망을 좁혀오자 내부 자료를 숨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기록을 삭제토록 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 피의자 모두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