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이름 팔아…연구용역비 10억원 챙긴 교수의 최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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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를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10억원 이상의 연구용역비를 챙긴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이형주)은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사립대 윤모(49) 교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 캡처]

[서울동부지법 홈페이지 캡처]

윤씨는 2006년 10월부터 8년 3개월간 제자 20여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정부 기관의 연구용역비를 챙긴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영리 행위에 발주기관을 도구로 이용하고 소속대학에 심각한 배임을 했다”며 “적극적으로 학생에게 (이름을) 빌려 쓰는 방법을 사용한 점에서도 충분한 규정 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처벌로 인해 교수직을 잃게 되고 적지 않은 금액을 전액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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