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술 마시고 춤출 수 있는 '밤과 음악사이'는 유흥주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980~90년대 유행 가요를 들으며 술을 마시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끌었던 ‘밤과 음악사이’가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개별 소비세 대상인 '유흥주점'에 해당 판결 #밤음사, "춤 추는 게 주된 영업 아냐" 주장 #법원, "무대·DJ박스·특수조명 등 설치돼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부장 여상훈)는 ‘밤과 음악사이’가 마포세무서 등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개별소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했던 ‘밤과 음악사이’는 세금 역시 일반음식점에 맞춰 냈다. 그러나 세무서는 밤과 음악사이가 ‘유흥주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님들이 술을 마실 뿐 아니라 춤을 출 수 있는 무대가 설치돼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면 유흥주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면 유흥주점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중앙포토]

유흥주점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을 내야 한다. 건대점은 4억4000만원, 홍대점은 3000만원 상당의 추가 세금이 부과되자 밤과 음악사이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지난해 6~7월 기각됐고, 결국 소송을 냈다.

‘밤과 음악사이’는 재판 과정에서 “입장료가 최대 1만원에 불과해 고가의 사치성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니고, 옛 가요를 따라 부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 것일 뿐 춤을 추는 게 주된 영업 형태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밤과 음악사이 사업장에는 춤추는 공간과 DJ박스, 특수조명 등이 설치됐다”며 “각 사업장은 개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인 유흥주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밤과 음악사이’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세무당국이 한동안 개별소비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표명했고 납세 의무를 모르는 상황에서 추가로 세금을 내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무도장 설치 등 춤추는 행위가 허용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내린 처분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면서도 관행적으로 세금을 물리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