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열차, 3시간이나 갇혀 있었는데…지연보상금은 얼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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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열차사고가 난 지 3시간째 열차에 묶여 있는 승객들 모습. 제보자는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한 결과 충북 영동군 상촌면이다"라고 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SRT 열차사고가 난 지 3시간째 열차에 묶여 있는 승객들 모습. 제보자는 "스마트폰으로 위치를 확인한 결과 충북 영동군 상촌면이다"라고 했다. [독자 제공=연합뉴스]

3일 SRT 열차사고로 인한 운행 지연과 관련, 승객 보상이 열차요금(현금)50% 또는 무료 승차권 1장에 그쳐 승객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3~4시간 가까이 객실 안에 묶여 있던 승객들은 "불필요하게 4시간을 열차 안에 갇혀 있으며 겪은 불편함에 대한 보상으로써는 부족하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역에서 내린 한 승객은 "SRT가 지연 보상과 관련해 용지를 나눠줬는데 1시간 이상은 현금 50% 반환 또는 무료 승차권 1장이라고 적혀 있어 보상이 적다는 승객 불만이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열차에서 기다리는 동안 수리가 언제 끝나는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아 많은 승객들이 불안함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열차 보상원칙을 보면 1시간 이상 지연 운행하면 현금 50% 또는 무료승차권 1장이라고 적혀있다.

즉 10시간 지연 운행하더라도 1시간 지연 운행과 같은 보상금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1시간 이하이면 조금 더 세분돼 있다.

SRT 측은 "열차 지연 보상은 SRT나 코레일이나 모두 똑같다"며 "지연 보상이 부족한 듯하지만 현재 원칙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승객 810명을 태운 부산발 수서행 SRT는 오후 8시 11분쯤 경부선 하행 서울기점 220km 지점에서 바퀴에 날아든 미확인 물체로 인해 멈춰섰다.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열차 수리를 위해 운행이 3시간 가량 중단됐고, 뒤늦은 오후 11시 40분쯤 대전역에 도착했다. 대전역에서는 전체 승객 810명 중 20%가 하차했다.

이후 나머지 승객들은 시속 170㎞로 달려 수서역에 도착해 대전역 도착 승객보다 더 오랜 시간 고생해야 했다.

또한 사고 후 4시간여 동안 상·하행 50편이 20분∼1시간 30분 가량 지연 운행돼 승객 3만여명이 불편을 겪었다. 이들도 SRT 승객과 같은 보상책이 적용된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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