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안생리대' 피해자, 제조사 상대 90억원 손해배상 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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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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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이 제조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비자들의 소송대리인인 강진수 변호사(47·사법연수원 35기)는 2일 "소비자 약 3100명을 원고로 하는 첫 소장을 어제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세 분류로 나눠진다. '피해를 본 소비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 '피해로 인해 병원 진료를 받은 소비자'다.

강 변호사는 "1인당 청구금액이 우선 일부 청구로서 300만원으로 하고 추가 확장할 것"이라며 "1차 청구에 나선 소비자의 청구금액을 모두 합하면 약 90억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제 1차 청구를 했고 2차 소송과 3차 소송을 곧 청구할 계획에 있다"며 "2차 소송에는 2000명 넘는 소비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생리대를 사용할 때 발암물질이 나오는지에 대한 검사를 식약처가 아닌 제3의 기관에도 의뢰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발표한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종의 생리대에서 모두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물질, 유럽연합의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으며 그 중 유해물질이 가장 많이 검출된 생리대는 릴리안 생리대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 변호사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생리혈 감소, 검정색 생리혈, 생리주기 이상 등의 증상을 공통으로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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