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소유자에 리모델링 비용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1일 밝혔다.

'리모델링지원 장기안심주택' 모집 #집 가치 높여주는 대신 전세금 동결 #리모델링 비용 최대 1000만원 지원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는 대신 임대료를 6년간 인상할 수 없도록 하는 사업이다. 주택소유자는 리모델링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세입자는 6년간 임대료 없이 집을 쓸 수 있도록 한다. 단, 서울시는 서울시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주택 소유자가 매 2년마다 초과분에 대한 전세보증금 인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지는 노후 주택 밀집지역인 봉천동 892번지 일부 지역(16,000㎡), 장충동2가 112번지 일부 지역, 용두동 102번지 일부 지역 등 14개 구역이다. 대상 지역에 대한 정보는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다.

종로구 창신·숭인동 리모델링 지원 대상지 [사진 서울시]

종로구 창신·숭인동 리모델링 지원 대상지 [사진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리모델링 지원 대상지 [사진 서울시]

동작구 상도4동 리모델링 지원 대상지 [사진 서울시]

14개 구역 내 단독주택·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 중 건설한지 15년이 지났고, 규모가 60㎡ 이하이며, 전세보증금이 2억2000만원 이하이고, 세입자가 무주택자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70% 이하인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노후 주택 밀집지인 창신동의 풍경. 김경록 기자

노후 주택 밀집지인 창신동의 풍경. 김경록 기자

지원 비용은 주택 경과연수 및 전세보증금액별로 차등 점수를 부여해 산출한다. 주택 경과 연수가 17년이고, 전세보증금이 1억2000만원인 주택의 경우 약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소유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 양식을 찾아 작성한 뒤 9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 맞춤임대부로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은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주택소유자의 전월세 가격인상을 제한하여 기존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6년 동안 덜어 주어 주거안정화에 기여하는 공공주택 정책”이라며, “신청 현황, 시 재정 예산 등을 감안하여 공급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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