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신용불량 '탈출' 쉬워진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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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연체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 신용불량자들은 금융기관에서 대환대출이나 만기연장, 원리금의 일부 감면 등을 통한 신용 회복 지원을 보다 쉽게 받게 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들은 자녀 1인당 18만원 가량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정부는 25일 과천청사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8.15 경축사'후속 조치를 마련했다.

정부는 단일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용불량자(1백4만명) 중 연체액이 1천만원 미만(81만명)이고 채무 상환 의지와 능력이 있는 신용불량자에 대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이 신용 회복을 지원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금융기관별 신용 회복 지원 실태를 금융감독원의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하고, 금융기관별 신용불량자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빚을 지고 있는 다중 채무자 중 연체금액이 3천만원 미만이고 연체기간이 48개월 이하인 경우(1백만명 추산)는 금융기관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AMC)가 부실 채권을 한꺼번에 인수해 채무 조정과 추심 등을 하게 된다. 자산관리회사는 LG투자증권을 주간사로 9월 중 설립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 밖에 현재 은행연합회에서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신용불량 제도를 폐지하고, 개별 금융기관이 개인신용정보회사의 정보를 이용해 신용불량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출산 장려 및 여성들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6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4백만원(현재 2백5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들의 소득공제는 1백만원만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에 다니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 근로자(배우자가 있는 남성 근로자)는 자녀 1인당 18만원 가량, 자영업자는 12만원 가량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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