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성 만취 상태로 고속도로 역주행…7중 추돌사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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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중 추돌사고로 파손된 차량.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7중 추돌사고로 파손된 차량.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던 30대 여성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7중 추돌 사고가 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모(33·여)씨는 27일 오전 3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판교 분기점 부근 편도 5차로 도로에서 1차선을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김모(50)씨의 택시와 충돌했다.

이때 충돌로 튕겨진 파편이 다른 차량 1대에 맞아 파손됐고, 1차로에서 김씨의 택시를 뒤따르던 방모(37)씨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며 2차로에 있던 김모(30)씨 승용차와 추돌하는 사고로 이어졌다.

사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최씨는 사고 후 600여m를 더 주행한 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멈춰섰고, 마주 오던 염모(58)씨의 승용차 운전석 뒤쪽을 들이 받혀 2차로로 튕겨 나간 뒤 신모(33)씨가 모는 승용차와 다시 부딪혀 총 7대의 차량이 부서졌다.

이 사고로 최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이모(34)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최씨와 택시 승객 배모(38)씨, 염씨 등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2%로 면허 취소 수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가 술에 취해 어디서부터 역주행했는지 기억을 못 하는 상태라며 동승자 이씨가 회복하는 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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