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박근혜 뇌물' 삼성 이재용, 1심에서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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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삼성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박상진·황성수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의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삼성 측이 최순실씨와 정유라씨에 대해 승마 훈련을 지원한 부분과 최씨가 실질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지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 “이 부회장이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승마와 관련한 64억원이 (이 부회장의) 횡령액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삼성의 (최씨가 독일에 세운) 코어스포츠 용역대금은 모두 뇌물이라고 판단한다”면서 “삼성의 승마지원 77억원 중 72억원이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약속금액 213억원은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삼성 승계 문제와 관련해선 “특검이 전제로 한 포괄적 승계작업 현안은 있었다고 보인다”며 “삼성물산 합병은 이재용 지배력 강화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삼성의 승계작업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최순실·정유라씨 존재를 인식하면서도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삼성이 자본거래 신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외재산도피 혐의도 인정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명시적으로 청탁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 측의 부정청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월 28일 구속됐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가지다. 특검이 요청한 이 부회장의 형량은 징역 12년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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