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군인권 침해 사건에…인권위, 군인권보호관 도입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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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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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공관병 갑질 사건'을 비롯해 '윤 일병 사망사건', '사단장 성추행 사건' 등 반복되는 군내 인권침해 대책으로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인권보호관은 군내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권리 구제, 불합리한 차별 개선 등 군내 인권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구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은 군부대 내 방문조사, 군인권 상황 실태조사, 인권교육 등 군내 인권보호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해 인권위는 이번 달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하는 '군인권보호관 도입 실무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군인권단체와 전문가 간담회를 여는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음달 말까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군부대 방문조사권, 진정사건 각하 사유 및 자료제출 요구 특례 규정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관의 독립성·전문성 보장과 군인권 침해 사건 조사의 실질적 효율성 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권보호위원장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맡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014년 윤 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인권위 내 군인권보호관 신설에 합의했으나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100대 국정과제 중 '장병 인권보장 및 복무여건의 획기적 개선'의 주요 내용에 군인권보호관 신설을 보함한 바 있다.

인권위는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통해 군인권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력·예산 등을 확보, 군내 인권보호 및 향상을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상지 기자 hong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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