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자친구 폭행·성폭행 동영상 촬영한 남자친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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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픽사베이]

[사진 픽사베이]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리고 성폭행하면서 동영상까지 촬영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특수상해 및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 경기 수원시에 있는 자택에서 여자친구 A(25·여)씨가 "우린 여기까지인 거 같다"며 옷과 신발 등 소지품을 챙기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계속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A씨 집 근처로 이사까지 간 김씨는 그녀를 불러내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성폭행하는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후 A씨 신고로 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는 지인을 접견실을 불러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검찰이 복구하면 머리 아파진다"며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지인에게 증거은닉을 교사하는 등 엄벌의 필요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피고인이 늦게나마 은닉 증거를 제출하는 등 범행 모두를 자백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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