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플링' 착용 안 한 여친 '엎드려 뻗쳐'시킨 20대 남성

중앙일보

입력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27, 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씨는 2015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A(23, 여)씨의 집에 들어가 동거했다. 양씨는 동거 중 A씨의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고 사소한 일 하나하나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A씨를 감시했다.

데이트 폭력 그래픽. [중앙포토]

데이트 폭력 그래픽. [중앙포토]

심지어 양씨는 A씨의 행동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욕설을 일삼았다. 양씨는 커플링을 잘 착용하지 않는다거나 늦게 들어왔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수시로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청소기 봉 등을 이용해 수차례 폭행했다.

자신의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얼굴과 배 등을 수시로 때렸다.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양씨는 손과 발로 온몸을 폭행하기도 했다. 또한 경찰에 신고하면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수차례 데이트폭력으로 A씨는 고막이 파열되고, 대퇴부(허벅지) 타박상을 비롯해 전신타박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양씨의 범행은 데이트폭력의 전형적 모습"이라며 "수차례 걸쳐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양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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