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50만원 늘어난다. 그러나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고갈 우려가 커지면서 고용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부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현행 통상임금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올리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육아휴직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육아휴직급여 규모는 올해만 약 1조원이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900억원 정도밖에 편성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고용보험료로 조성되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해야 한다.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