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퇴직 뒤 친환경인증기관 취업 ‘농피아’ 감사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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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한 시민이 2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정부의 살충제 성분검사를 통과한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박종근 기자]

한 시민이 20일 서울의 한 마트에서 정부의 살충제 성분검사를 통과한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박종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퇴직 후 민간 친환경 인증기관에 취업한 퇴직 공무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유착관계로 인증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낙연 총리 “유착 가능성 있어” #부적합 계란 쓴 ‘동의훈제란’ #2만1060개 전량 폐기 조치

20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인증업체 64개 중 5곳의 대표가 농관원 출신이었고 임직원도 15%가량이 농관원 출신이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모종의 유착관계 의혹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다. 전문성이라는 미명 아래 이런 것까지 용납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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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계 농가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곳 중 친환경 인증을 받은 데는 31곳(63%)이다. 1999년 도입된 친환경 인증은 농관원의 소관 업무지만 지난 1월부터는 전국 64곳의 민간 인증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인증기관이 농약 사용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하지만 영농일지를 들춰보는 것 정도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농식품부는 20일 부산 유일식품에서 만든 모닝빵 등 32개 제품 203㎏과 충북 행복담기주식회사에서 생산한 ‘동의훈제란’ 2만1060개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란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또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검출된 37곳의 친환경 농가 중 두 곳에서 40년 전 사용이 금지된 농약 ‘DDT’가 잔류 허용 기준치(0.1㎎/㎏) 미만 검출된 사실도 확인했다. DDT는 과거에 살포된 것이 토양이나 사료를 통해 닭의 체내에 흡수됐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펜트린과 마찬가지로 허용 기준치 미만 검출 시 ‘친환경’ 마크를 떼면 일반 계란으로 유통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일부 농약 성분에 대한 검사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전국 420개 농가 중 194개(46%)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결과 추가 부적합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농식품부는 21일까지 재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계란 표면에 명시하는 난각코드가 부실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앞으로 난각에 계란 생산년월일도 표시하기로 했다.

세종=장원석 기자 jang.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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