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분석장치 활용해 버스·택시·화물차 사고예방 앞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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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왼쪽)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과속·피로운전 현장단속 시연회에서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교통안전공단]

오영태 이사장(왼쪽)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한 과속·피로운전 현장단속 시연회에서 휴게시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 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디지털운행기록분석장치(DTG)를 활용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공단은 지난 2009년 과속이나 피로운전을 막기 위해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다. 디지털운행기록계는 현재 사업용 버스·택시·화물자동차(1t 이상)에는 장착이 의무화돼 있다.

공단이 개발한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은 운전자의 과속·급감속·급가속 등 운행정보를 기록하고 분석하는 장치다. 분석된 자료는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운전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또 언제 어디서 어떤 위험 운전을 했는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현재 공단은 운수회사 교통안전 지도나 컨설팅에도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또 운수회사와 운전자가 스스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분석시스템 의 활용 방안에 대한 교육도 적극 시행 중이다.

공단은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화물자동차나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운전자의 피로운전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2월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활용해 최소휴게시간, 연속근무시간,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등 현장단속도 시행 중이다. 버스나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자동차의 대형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불법행위인 ‘최소 휴게시간 미준수’나 ‘과속’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 기반의 현장단속기를 활용하면 단속 현장에서 해당 차량의 운행기록 자료를 추출하고 이를 분석해 연속운전 시간이나 과속 여부 등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나 경찰 등 단속 주체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 운전자의 불법행위 여부를 현장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디지털운행기록분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고장 나거나 기초정보가 입력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의 빠른 수리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전국 18개 지점에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무상점검 센터’를 운영 중이다.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버스나 화물자동차는 장거리 운전이 잦아 피로운전에 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쉽고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높다”며 “이를 제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법률개정과 함께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을 막는 자동차 첨단 안전장치 개발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덕순 객원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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