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문자 자치단체가 직접 보낸다… 신속한 초동대처 위한 조치

중앙일보

입력

국지적 자연재난과 산불·정전 등 사회재난은 자치단체가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게 된다.

지난 6월과 7월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폭염과 호후경보 긴급재난문자. [중앙포토]

지난 6월과 7월 국민안전처(현 행정안전부)가 발송한 폭염과 호후경보 긴급재난문자. [중앙포토]

행정안전부는 16일 오전 10시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CBS·Cell Broadcasting Service) 송출 승인 권한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 발생 때 신속한 초동대처와 현장감 있는 CBS 문자 송출을 위한 조치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지난 4월 경기도에서 재난문자 발송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다.

행정안전부, 16일 오전 10시 기해 전국 17개 시·도에 송출 권한 부여 #국지적 자연재난·산불·정전·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등 직접 문자발송

이에 따라 행안부가 직접 발송하는 국가비상사태와 기상특보에 따른 대응, 민방공 상황 정보 등을 제외하고 국지적 재연재난·산불·정전·유해 화학물질 유출 사고 등 현장 상황 판단이 필요한 사회재난은 행안부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광역자치단체가 직접 승인·발송하게 된다.

CBS는 2016년 9월 경주 지진과 지난 5월 강릉산불 등 재난 발생 때 신속한 초동대처수단으로 부각됐다. 다양한 사회재난 분야에서 CBS 문자발송 수요가 폭등하는 등 효과적인 운용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행안부는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 부여를 앞두고 지난달 20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를 불러 재난문구 작성과 승인절차를 교육했다. 7월 20일~8월 15일에는 전국 시·도 주관으로 모의훈련을 통해 운용능력을 점검했다.

재난 발생 때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전달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시·도↔시·군·구간 상황접수 후 승인발송까지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통합 연계훈련도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재난안전 관계자들이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재난안전 관계자들이 영상회의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같은 재난이라도 농촌과 도시 특성에 따라 적합한 내용의 문자가 송출되도록 ‘재난유형별 예시문안’을 마련, 자치단체가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 예시문안을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렸다.

류희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긴급재난문자 송출 승인 권한을 시·도에 부여함에 따라 안전에 관련된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전달될 것”이라며 “CBS 문자발송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발송결과를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