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박찬주 대장, "전역 연기 결정은 부당" 인사소청 제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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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군 검찰에 출석하는 박찬주 육군 대장.  [연합뉴스]

지난 8일 군 검찰에 출석하는 박찬주 육군 대장.  [연합뉴스]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박찬주 육군 대장이 11일 2작전사령관에서 물러난 자신의 전역을 연기한 데 대한 인사소청을 국방부에 제기했다.

군 관계자는 이날 “박 대장이 자신에 대한 국방부의 전역 연기 조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규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박 대장 측 주장이 타당한지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은 중장급 이상의 장교가 면직될 경우 전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군인사법 조항 등을 근거로 소청을 냈다. 박 대장은 지난 8일 군 지휘부 인사에서 2작전사령관에서 면직됐지만, 국방부는 그에게 정책연수 명령을 냈다. 현역 신분에서 군 검찰의 수사를 계속 받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것이다. 현역 대장이 인사에서 보직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현역 신분을 유지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0일 군 검찰이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군 검찰이 박찬주 육군 대장의 공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서울 국방부 검찰단에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군 검찰은 지난 8일 박 대장을 소환한 데 이어 10일에는 박 대장이 쓰던 2작전사령부 공관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 대장을 한번 더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대장의 인사소청 제기는 그가 군복을 벗고 민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 군 안팎에서 나온다.

박 대장은 국방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한 것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국 당국은 박 대장의 인사소청 심사와 상관 없이 군 검찰 수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재 기자 seaj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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