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 추징 신청...남은 추징금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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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과 전두환 전 대통령.[중앙포토]

'전두환 회고록'과 전두환 전 대통령.[중앙포토]

검찰이 ‘전두환 회고록’을 발간한 출판사를 상대로 전두환 전 대통령이 가진 인세 채권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다. 지난 4일 광주지법이 “5ㆍ18 광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고 판단해 출판 및 배포를 금지한 ‘전두환 회고록’은 1권에만 해당되는 것이어서 회고록 2, 3권은 판매가 가능한 상태다.

검찰 "미납 추징금 회수 목적" #추징금 1053억원 미납 상태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강지식)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을 통해 출판사로부터 받는 인세 채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측은 “전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에게 판결이 내려진 추징금 총액은 2205억원이다. 대법원이 1997년 4월 내란과 뇌물 혐의 등으로 전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이를 선고했다. 당시 전 전 대통령은 “내 전 재산은 29만원”이라는 말을 남겨 논란이 됐다.

검찰이 지금까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1151억 5000만원을 추징했다. 중앙지검 외사부가 주축인 ‘전두환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이 2013년 출범하면서 추징 속도가 붙었지만 절반 가까운 미납 추징금이 남아 있다. 특별환수팀 출범 이전까지는 추징률이 24.2%(533억원)였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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