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징계법' 나온다..."이르면 오늘 중 발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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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육군 대장. [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대장. [연합뉴스]

박찬주 육군 대장과 그의 부인 전모씨가 공관병들을 상대로 폭언, 부당한 지시 등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군 대장급 인사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안 발의가 추진 중이다. 이른바 '박찬주 징계법'이다.

10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현 징계 규정으로는 (징계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며 "그건 문제가 있으니, 대장들도 문제가 있을 경우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대표 발의는 김 의원이 한다.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안 발의 동의 '도장'을 받는 단계"라며 "이르면 오늘 중으로 발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군 인사법'에 따르면 장성급 징계위원회 개최 시 최소 3명 이상의 선임자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다. 그러나 박 대장 사례처럼 대장급 인사의 경우 군내 서열이 높아 상급자 3명 이상이라는 규정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김 의원은 군 인사법 개정으로 이 같은 부조리를 막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군 인사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 어렵지 않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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