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범행 못밝히자 경찰이 강제출국 시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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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경찰이 검사의 수사 지휘서를 변조해 파키스탄인 노동자 두명을 부당하게 강제로 출국시키려 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남부경찰서는 택시운전기사 李모씨가 지난 6월 22일 외국인 두명에게 2만원을 빼앗긴 사건을 수사하면서 파키스탄인 J 씨(28)등 2명을 용의자로 붙잡았다.

경찰은 그러나 이들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실상 혐의 입증이 되지 않자 이들이 2~3년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사실을 들어 불법체류자로 분류, 다음날 이들의 신병을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 측이 "불법체류자 강제출국 유예시한이 8월 31일까지로 연장돼 강제출국 대상이 아니다"고 하자 임의로 검사지휘서 상의 '불법체류자'란 문구를 '범법자'로 변조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J씨 등이 범죄사실을 강력 부인하면서 알리바이를 주장하고 있고 이달 말까지 체류연장 허가를 받은 만큼 강제퇴거명령은 이유가 없다"며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이들에 대한 강제퇴거조치를 정지할 것을 권고했다.

김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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