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안보리 제재, 10억 弗 차단 효과…북핵불용 메시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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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사진 유엔본부 제공]

북한의 석탄, 철 등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 우리나라 외교부가 "약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6일 외교부는 안보리 결의 채택 후 밝힌 자료에서 이같이 전하며 "결의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석탄, 철, 철광석 수출을 전면금지하고, 납, 납광석, 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해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이번 제재로 북한의 수출품인 석탄(4억 달러), 철·철광석(2억5000만 달러), 납·납광석(1억 달러), 해산물(3억 달러) 등 항목에서 10억 ~ 10억5000만 달러 수입이 감소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외교부는 이어 "결의상 조치를 확대·강화하고 북한 정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제재 조치를 추가하며 제재 대상 개인·단체를 확대하는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이는 강력한 안보리 결의 2270호 및 2321호를 더욱 보완한 것"이라며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자금줄인 외화 획득 채널을 차단하고, 국제사회의 엄중한 북핵불용 메시지가 북한 정권에 더욱 분명하게 전달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한 개인 9명 및 단체 4개를 신규 제재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이에는 조선무역은행 등 외화 조달을 위해 활동해 온 주요 단체 및 관련 개인들이 포함됐다"며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 개발 관련 조달 네트워크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들도 도입됐다"고 전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6일 오전 북한의 지난달 4일과 28일 ICBM 발사에 대해 유엔 헌장 7장 41조(비군사적 제재)에 따라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보다 확대, 강화한 내용의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안보리 결의 2371호는 북한의 석탄, 철광석 등 주요 광물과 수산물 수출 금지, 신규 해외 노동자 수출 차단 등을 골자로 전문 10개항, 본문 30개항 및 2개 부속서로 구성됐다.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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