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검사인데..." 보이스피싱 전화 받은 경찰, 기지 발휘해 검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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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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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이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보이스피싱을 시도했다가 검거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5일 해당 경찰서의 지구대 소속 순경을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해 돈을 가로채려 한 30대 여성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가 전화를 건 상대는 관악경찰서 당곡지구대의 20대 여성 순경인 정모 순경이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정 순경에게 전화를 걸고 "당신의 계좌가 불법이용돼 검찰에서 수사 중이며, 계좌에 있는 자금의 불법성을 확인하려면 지폐 일련번호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정 순경에게 1500만원을 인출해 금감원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순경은 김씨의 전화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채고는 자신의 상황을 근무지인 당곡지구대에 전했다. 정 순경의 상황은 실시간으로 전달됐다.

정 순경은 김씨가 전화로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척했다. 정 순경은 "통장이 직장에 있다"며 "지금 출근해서 돈을 인출해 전달하겠다"고 말하는 등 당곡지구대 관내로 김씨를 유인했다.

정 순경의 말대로 김씨는 만나기로 약속한 한 카페에 갔고, 카페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정 순경의 동료 경찰들이 있었다. 결국, 김씨는 카페에서 붙잡혔다. 김씨는 위조한 압수수색 영장까지 갖고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계속해 김씨와 일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밝혀낼 것"이라고 밝혔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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