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600불 이상 카드 사용시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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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외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 물품을 구매하거나 현금을 인출하면 관세청에 실시간으로 거래 내역이 통보된다. 600달러는 현재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기준금액과 동일하다.

여행객 가득한 인천공항 면세구역  (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8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이 휴가철 해외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하계성수기 인천공항 이용 여객이 약 684만 명, 하루평균 여객은 18만 4천여명으로 역대 동·하계·명절 성수기 중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7.28  toad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행객 가득한 인천공항 면세구역 (영종도=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28일 오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구역이 휴가철 해외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하계성수기 인천공항 이용 여객이 약 684만 명, 하루평균 여객은 18만 4천여명으로 역대 동·하계·명절 성수기 중 최대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7.28 toadboy@yna.co.kr(끝)<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관세청에 통보되는 해외물품 구매 및 현금인출 기준이 ‘분기별 합계 5000달러 이상’에서 ‘건당 600달러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해외에서 분기별 5000달러 이상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이들에 한해 그 사용 내역을 매 분기로 관세청이 통보를 받아왔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통해 여행자를 선별해 휴대품 검사를 해왔다.

해외 여행자들은 출국할 때 산 면세물품과 외국에서 산 물품을 포함해 총합산 가격이 600달러를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여행자가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관세청은 과세 대상을 판단하기 어렵다. 관세청은 신용카드 해외 사용 실적을 분기별로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정된 세법은 ‘직구’로 불리는 해외 사이트 온라인 구매 내역에도 적용된다. 1분기 해외 직구 수입액이 5377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20% 급증할 정도로 직구가 일반화된 점을 반영했다.

그동안 해외 신용카드 거래내역 실시간 통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때문이다. 지난 2013년 관련 규정이 논의되던 당시에도 과세당국이 개인의 카드 사용내역을 들여다보는 것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의견이 있어 보류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소비에 대한 과세자료 확보로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 같은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a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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